요 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자료 발생현황
- 1990.05.08일 부동산 매도계약, 매매대금 총 3,650,000만원
계약금 365,000만원 받음.
- 1990.07.21일 양도부동산 소재지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신축한후 그중 점포 37평을 139,036만원에 당초 대지 소유자에게 분양하기로 토지매수자와 약정하고 분양대금은 토지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약정함.
- 1990.07.31일 잔금 3,295,000만원중 1990.07.21일 상가분양대금 139,036만원을 정산한 차액전액인 3,145,964만원을 지급 받음.
- 1990.11.15일 등기이전
나.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갑설” : 양도시점을 실질적은 잔금청산일인 1990.07.31로 본다.
(이유)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서 단지내 상가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상가대금을 먼저 정산하고 토지잔금을 지급 받은 경우나 경제적 실질은 같기 때문임. 따라서 1990.07.31이후로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을 금액이 없으며, 상가대금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일 뿐임.
“을설” : 양도시점을 1990.11.15로 보아야 한다.
(이유) 대금중 139,036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