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01254-601, 1984.02.16 및 재일01254-2414, 1990.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빈다.
2. 또한 귀문중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01254-601, 1984.02.16
※ 재일01254-2414, 1990.12.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현재 같은 장소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법인으로 전환하고저 합니다. 현재의 외형은 도소매업이 40%, 제조업이 60%를 찾이 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등을 100%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현재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토지가 2필지로 되어있고 건물은 토지 중 한필지에만 있습니다.
| | 토 지 | 건 물 |
| A필지 | 5,000 | 800 |
| B필지 | 1,000 | - |
| 계 | 6,000 | 800 |
토지, 건물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공장으론 허가를 득하여 현재 생산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당은 제품 및 원재료의 야적장으로 쓰고 있음.)
토지는 현재 모두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본 부동산을 포함하여 법인전환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