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 면제되는 면적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나” 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친구 3인(A B C)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인이 각1세대씩 소유 거주하기 위하여 1990.05.29일에 대지 401㎡ 구옥 연건평 260.4㎡인 단독2층 주택을 3인 공동 (공유 지분, A:2/4, B:1/4, C:1/4) 명의로 하여 3인 각 지분 해당금액을 투자하여 취득한후 1991.10.23일 다세대주택허가 득하고 1991.11.05 단독주택 멸실등기와 함께 공사착공하여 지층134.4㎡ 1층136.2㎡ 2층134.4㎡ 3층134.4㎡ 1동을 공사완공 1991.12.26일 준공검사 하였고 1992.01.11일 지분에 따라 A가 2채 B가 1채 C가 1채씩 구분 보존등기 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 02월에 A의 소유 2채중 1채는 A가 매도하였으며 잔여 1세대씩 3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C는 1992.02.09일에 전입거주하고 있으나 A와 B는 사정상 아직 입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A B C 3인에게 어연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는 “A”와 같이 1채를 매도한 “A”에게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나. 위와 관련 C의 경우 견몽면적 84㎡의 아파트를 1987.11.07일 구입하여 1988.01.06일부터 1991.01.14일까지 거주하다가 1992.05.10일경 매도하였는데 상기 “가”항 C와 관련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상기 질의 “가” “나” 와 사이에 어떻게 결부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