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1월 이혼 위자료로 ○○직할시 ○○구 ○○동의 주택(약2년거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다 음
* 동아일보 10월29일자 신문에 의거 상속이나 위자료 등의 형태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되는 타인간의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없다는 해석을 법원이 내린것을 이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