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원을 졸업하고 금년(1992.09.09)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교회)는 목사정원이 2인 (담임목사 1인, 부목사 1인)이나 현원이 4인이므로 본인이 부득불 교회를 개척해야 할 형편입니다.
○ 그래서 ○○시 ○○구 ○○동 ○○번지(현거주지) 소재의 본인 소유 주택을 매매하여 인근지역인 ○○ ○○군 ○○읍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경우 개척자금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소유 주택을 매매하고 교회당 부근 (○○ ○○군 ○○읍 ○○동)으로 거주지도 이전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가. 주택 보유기간 5년이상이나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면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자가용을 소지한 경우 세법과 관련이 되는지 여부
다. 취학아동의 학교(국민학교)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