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0,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0,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용
| 물 건 지 | 취 득 일 | 양 도 일 | 비 고 |
| ○○ 구 ○○ 동 ○○ 번지 대지 130.9㎡ 건물 159.52㎡ | 1977.09.15 1984.01.24 | 1989.05.10 | 1983.05. 멸실 멸실후 재건축한주택 |
| ○○ 시 ○○ 동 ○○ 번지 ○○ 아파트 ○○ 호 63.79㎡ | 1984.12.28 | 1989.04.22 | 양도세에정신고납부필 |
나. 질의내용
(1) 위 동교동의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1977.09.15부터 1983.05까지 5년 8개월이며,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984.01.24부터 1989.05.10까지 5년 4개월이고 위 ○○동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977.09.15부터 1978.09.29까지 1978.11.18부터 1979.01.08까지 도합 1년 2개월 인데, 위 기간중에 호계동 주택을 1984.12.28.부터 1989.04.22.까지 보유하여 호계동주택 양도일인 1989.04.22.현재 1세대 2주택이되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 한편 위 ○○동주택 양도일인 1989.05.10. 현재는 ○○동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고, 다만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유기간이 5년이상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재건축 한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초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취득힐부터 재건축하여 양도한 날까의의 기간중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5년이상의 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 1991년 이후 양도분은 구주택과 신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9년 양도분도 통산계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