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매각 및 등기이전일자 서기 1987년 01월 16일 나. 양도소득세의 현재 1992년 11월 02일 과세대상여부 다. 소견, 매각 일자로부터 만 5년 09월 라.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