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매각 및 등기이전일자 서기 1987년 01월 16일
나. 양도소득세의 현재 1992년 11월 02일 과세대상여부
다. 소견, 매각 일자로부터 만 5년 09월
라.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