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05, 1990.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05, 1990.11.13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2월에 주택1동을 구입하여 10년을 거주하다 1988년 05월에 동건물을 멸실하고 동년 12월에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여 계속거주하여오다 1990년 03월에 동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 통산 거주기간은 12년에 이르나 새로지은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고 양도일자도 1990년 03월 이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정말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