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32, 1990.11.02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대구시에 거주하며 일반 주택회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1988년 12월 01일 임대기간(5년) 종료와 동시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던중 1991년 04월 인천 소재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본인 혼자만 임시 거소에서 15개월 가족과 별거하다 1992년 07월 일부세대가 전세로 이사하여 1992년 11월 현재 잔여세대 이전하여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코져 합니다. (잔여세대 : 본인이 임대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
○ 현재 대구시 소재 임대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이나 (1992년 12월경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과 동시 매매해야 될 형편입니다.
○ 이 때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