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의 사람은 ○○구 ○○동 ○○번지 ○○APT에서 위의 APT를 취득하고 1988.12.25자 전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약10년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없이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사별한 후 여자로서 안해 본 일이 없고 여자가 할수 있는 직업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여 봤다고 합니다.
1987.07.29자 유○○이 지금 살고 있는 APT의 분양 권리를 양수하고저 ○○시 ○○구 ○○동 ○○번지의 ○○호 김○○(김○○)로부터 분양권리금 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200,000원과 기부금 16,200,000원 및 1987.07.27 1회 APT불입금 9,100,000원 계 42,5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고서 동APT공급 계약서에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APT분양 사기 사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은 그의 여동생 유○○과 상의하고서 유○○의 남편 김○○(김○○)(○○대학교 조교수)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분양권리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취득에서부터 마지막 잔금불입까지 모두 유○○이 자기예금통장에서 매회마다 인출하여 아파트분양대금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그후 유○○은 APT분양권에 대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의 동생 유○○과 상의하여 김○○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유○○이 피위임자로 하여 김○○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김○○과 유○○간의 APT분양 권리 의무 승계로 하여 김○○의 이름을 삭제하고 유○○ 명의로 분양권리 계약서를 개서하고 1989.03.13자 소유권 취득 등기까지 완료하고서 지금까지 유○○은 이 APT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그후 유○○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김○○과 공동명의로 분양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유○○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은 「세금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후 사실 경위를 모두 이야기 한 즉 아파트 분양대금을 유○○이 모두 부담한 경우에는 총불입금액 76,900,000원을 유○○과 김○○간에 상호 2/1씩 안분계산하면 38,450,000원이니까 유○○은 김○○에게 38,450,000원을 주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차익이 없는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고 「세금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은 그의 동생 유○○과 상의하여 김○○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유○○이 피위임자로 하여 김○○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1988.12.23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김○○ 인감 증명서를 첨부 김○○의 이름으로 소관세무서에 매매차익이 없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 1990.02월경에 위의 APT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직원의 유○○을 찾아와서 동 APT의 분양권리를 양도 받을때 김○○에게 분양권리금을 얼마를 주고서 단독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했느냐고 하기에 김○○과 유○○의 인척관계를 이야기하고서 동 APT의 분양대금불입에 따른 유○○의 예금 통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김○○에게 APT 공급계약서에 유○○이 김○○의 이름을 등재시킨 사유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알고저 문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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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