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와 사실조사 판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의 사람은 ○○구 ○○동 ○○번지 ○○APT에서 위의 APT를 취득하고 1988.12.25자 전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약10년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없이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사별한 후 여자로서 안해 본 일이 없고 여자가 할수 있는 직업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여 봤다고 합니다. 1987.07.29자 유○○이 지금 살고 있는 APT의 분양 권리를 양수하고저 ○○시 ○○구 ○○동 ○○번지의 ○○호 김○○(김○○)로부터 분양권리금 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200,000원과 기부금 16,200,000원 및 1987.07.27 1회 APT불입금 9,100,000원 계 42,5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고서 동APT공급 계약서에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APT분양 사기 사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은 그의 여동생 유○○과 상의하고서 유○○의 남편 김○○(김○○)(○○대학교 조교수)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분양권리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취득에서부터 마지막 잔금불입까지 모두 유○○이 자기예금통장에서 매회마다 인출하여 아파트분양대금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그후 유○○은 APT분양권에 대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의 동생 유○○과 상의하여 김○○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유○○이 피위임자로 하여 김○○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김○○과 유○○간의 APT분양 권리 의무 승계로 하여 김○○의 이름을 삭제하고 유○○ 명의로 분양권리 계약서를 개서하고 1989.03.13자 소유권 취득 등기까지 완료하고서 지금까지 유○○은 이 APT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그후 유○○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김○○과 공동명의로 분양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유○○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은 「세금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후 사실 경위를 모두 이야기 한 즉 아파트 분양대금을 유○○이 모두 부담한 경우에는 총불입금액 76,900,000원을 유○○과 김○○간에 상호 2/1씩 안분계산하면 38,450,000원이니까 유○○은 김○○에게 38,450,000원을 주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차익이 없는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고 「세금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은 그의 동생 유○○과 상의하여 김○○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유○○이 피위임자로 하여 김○○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1988.12.23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김○○ 인감 증명서를 첨부 김○○의 이름으로 소관세무서에 매매차익이 없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 1990.02월경에 위의 APT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직원의 유○○을 찾아와서 동 APT의 분양권리를 양도 받을때 김○○에게 분양권리금을 얼마를 주고서 단독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했느냐고 하기에 김○○과 유○○의 인척관계를 이야기하고서 동 APT의 분양대금불입에 따른 유○○의 예금 통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김○○에게 APT 공급계약서에 유○○이 김○○의 이름을 등재시킨 사유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알고저 문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