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2,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도에 ○○시 ○○동에 대지 43평 건물 12평의 조그마한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13년간 거주하여 오던중 ○○시 도시계획에 의거 대지 7평, 건물 6평이 도로로 편입 수용되어 부득이 주택이 철거 멸실되었습니다. (1989.08.20일 철거)
수용되고 남은 대지를 매도할려고 하여도 여의치 않아 새마을 금고에서 대지를 저당하고 4천만원을 융자받아 1989.11.20일 새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길 없어 1990.02.24일 부득이 신축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3년간이나 거주하여 비과세 되는줄만 알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4천만원이나 과세된다고 하니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애기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세법 신설로 1991년도에 양도하였으면 비과세되나 1990년도에 양도하여 과세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이라고는 이 주택 외에는 사고 팔고 한적도 없으며 부동산 투기한적도 없습니다.
13년간이나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본의가 아니고 타의에 (철거 수용)의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신축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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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