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74, 1991.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74,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61세된 최○○이라는 농부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군 ○○면에서 약 30년간 농사를 짓다가 생활고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전 가족이 1987년11월경 ○○시 ○○구 ○○동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며, ○○고향으로부터 농산물(배추,고추,수박)등을 구입하여 1t화물트럭에 싣고 주택지 골목행상을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06월경(○○에서 처분한 농지 및 가옥 대금으로) ○○구 ○○동 ○○번지에 주택(토지 52평. 건물 58평)을 전세않고 구입하여 생활하던중 같은업에 종사하던 동업자의 꾐에 빠져 많은 빚을 진채 장사밑천 및 가사를 거의 탕진한후 6개월동안 화병에 시달리며 건축공사장 잡부노동등으로 생활하였으나,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느껴 다시 농사를 짓고자 고향인 ○○으로 전가족이 또다시 1989년07월 이주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시 ○○구 ○○동의 주택은 매도하려고 내어 놓았으나 1990년08월경에 양도가 되어 친척등으로부터 빚진 대금을 갚고 나머지 대금으로 ○○군 ○○리에 약 400평 정도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사를 본인의 직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에서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영 15조 1항 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예: 근무사업상형편)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는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