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음. 지목상 답이나 사실상의 나대지(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아님)로서 유지토지(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5년이상 보유시)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의문이란 장기보유특별공제판정은 양도일 현재이고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며 과세기간 또한 서로 상이(지가급등지역 경우 같음)함에 기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