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92.09.18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번지 답 1,961㎡를 양도하고 1992.09.28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는 관할관청(○○시장)으로부터 발부 받은 별첨 토지가격 확인원(1992.09.16 평택시 동삭동 ○○번지 답 1992년도 공시지가 ㎡당 26,300원)에 의거 신고 하였으나, 본 가격 확인원에 기재된 ㎡당 가격 26,300원은 관할관청(○○시장)의 행정 착오로 ㎡당 51,000원이 정당한 것을 26,300원으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받은 추가 납부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 제10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