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34, 1992.06.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저 1991년 04월 08일 자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전 조합원들의 건물을 멸실하여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 아 래 ○ 재건축조합에서 관할 구청에 기타단테등록(등록번호1122-00647)을 각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물은 신탁등기(위탁자는 각 조합원, 수탁자는 ○○재건축조함)를 하고져 하는데 건물이 낡고 불량주택이므로 인하여 토지만 신탁하는 경우와 건무로가 토지를 같이 신탁하는 경우 차후 아파트가 걸립된 후 조합원의 명의로 분양받을 경우 소득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