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34, 1992.06.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저 1991년 04월 08일 자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전 조합원들의 건물을 멸실하여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
아 래
○ 재건축조합에서 관할 구청에 기타단테등록(등록번호1122-00647)을 각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물은 신탁등기(위탁자는 각 조합원, 수탁자는 ○○재건축조함)를 하고져 하는데 건물이 낡고 불량주택이므로 인하여 토지만 신탁하는 경우와 건무로가 토지를 같이 신탁하는 경우 차후 아파트가 걸립된 후 조합원의 명의로 분양받을 경우 소득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