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건축법시행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전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2천만원 미만이고
나. 주택의 연면적(지하실없고)은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 역시 495제곱미터미만입니다.
다. 그러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대지)의 양도가액(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5억원이상이 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라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2천만원 미만인 관계로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264㎡미만인 관계로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라야 고급주택에 해당되나 495㎡미만인 관계로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라. 위 1,2,3항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대지)의 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로서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그 여부를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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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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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