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02. 199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2,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81.11월에 등기한 산(409평)을 부득불 팔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공무원시험을 합격해서 강원도로 지원해 발령대기중인 상태)이 생겨서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되어 도저히 팔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에 처해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