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02. 199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2,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81.11월에 등기한 산(409평)을 부득불 팔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공무원시험을 합격해서 강원도로 지원해 발령대기중인 상태)이 생겨서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되어 도저히 팔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에 처해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