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매입한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되어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사자간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3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주택건설 등록업체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감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종중 소유 건설 용지를 1988년07월에 매입하여 당 업체명의로 매입에 땨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보유하고 있던 중 매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90년 0월)후에 종중의 한 사람이 『매매에 따른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 조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건설기한인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 건설 용지에 국민주택용 아파트를 건설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세액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매입 건설용지중 형편상 일부는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이미 양도자가 면제받는 양도 소득세를 본 건설업체가 특별부가세로 추징당하여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