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초세 물납가액의 실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당해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물납에 충당함으로써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 양도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허가 당시의 토지의 수납가격인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각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 및 동령. 동종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