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농지의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농지의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관여하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37,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37,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1960년대부터 화전으로 경작하던 약4,000평의 농지를 1980년11월경 국가로부터 10년 상환부로 불하받고 1989년07월 상환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농지를 1991년09월경 당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법인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경작지간이 8년이상의 농지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요. 이 지역은 1988.09.07 토지 거래신고지역. 1990.05.04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농지의 토지 등급은 90등급. 개별지가는 2,600원/㎡입니다.
(사례 2)
위와 같은 지역의 같은 여건의 농지(60년대부터 경작, 80년 불하, 90년 소유권 이전등기) 약 6,000평을 1981년10월 토지대가 상환 완료후 등기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양도하고 1981년12월 잔금까지 영수했습니다. 1990년에 토지대가를 모두 상환하고 본인명의로 등기를 필한뒤 이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원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는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불하 이전의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되는지, 된다면 양도소득세의 기산시점은 원매매계약의 잔금 영수일로 하는지, 또는 등기이전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 3)
최근 농지를 취득한 개인이 사정이 있어 다시 이땅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또는 개별지가)로 하는지요. 공시지가(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지가가 법인의 장부가액(실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어도 무관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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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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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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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