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3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회신] 귀문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등)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감면 여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시 ○○동에 거주하는 무지렁이 농군들이온지리 60평생을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전답을 지키며 그저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아왔습니다. ○ 조상들께서 잠들어 있는 선산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변전소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건설한다면서 저희 문중토지인 ○○시 ○○동 ○○번지 토지를 제공하라 하기에 조상들을 이장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더욱이 현시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지만 2개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인것도 분명하고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공공용지 손실보상 및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했다는 감정가대로 협조하려 합니다. ○ 그러나 저희 문중에서 원하는 대로 토지를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나 공공사업에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어렵움을 극복하고 저희 문중의 희생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협조하는 마당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워낙이 무식한지라 저희 문중에게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여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려 하오니 한전과 가스공사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저희 문중 토지의 협의매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중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야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전체 청주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만무이고 보면 저희 문중의 희망에 따라 매각하는 것도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국세청장님께 이번에 한전과 가스공사에게 재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