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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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금액은 실지 거래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대한 질의 여부.
가. 동일한 종목의 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양도코저하는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상장주식이 있는 경우에 동상장주식의 시세를 감안한 가액으로 양도코저 하는데 이때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평가액이 높음)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세대로 거래 하여도 괜찮은지 여부.
나. 동일한 종목의 상장주식이 없는 경우
양도코저하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종목의 상장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간의 계약금액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평가금액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또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실지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주) 비상장주식은 평가 금액이 높아도 상장주식보다 배당률도 낮고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자산의 활용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거래금액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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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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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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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