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1989.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으로 예저인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전액공제 받을수 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납세 의무자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자진 납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0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는것도 자진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을 설: 분납한 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수 없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세액을 조기에 납부한데 대한 금리 보상적 혜택규정인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항
의 규정에도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고 납부세액 공제한 세액을 전액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한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분납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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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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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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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