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3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8.1987.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38, 1987.12.03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호의 신축 주택(이하 A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고지하고 압류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6조 및 통칙 1-2-42...5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즉, 1) 다른 주택(B아파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 하였고, 2) 다른 주택 (B아파트) 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신축주택)을 양도 하였고, 3) 다른 주택 (B아파트) 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 (A 신축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989.08.01. 이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호 에 의한 신축 단독 주택)을 갖추었으며, 더욱이 국세청 예규 01254-1569 (1986.05.14.)호에 의하면,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 이전 목적으로 신축 주택을 거주 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A의 신축 주택 양도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