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가구 1주택에 3년미만 거주자에 해당 합니다.
금번 정부로부터 전가족의 캐나다 이주 허가를 받아 캐나다 비자 신청중에 있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민을 감으로써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자에게는 가옥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양지하고는 있으나, 비과세 시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정부의 이민허가, 주민등록등본에 이민출국신청기재, 이민자 여권발급, 캐나다국 비자발급, 비행기표 매입 등을 전부 완료한후, 가옥을 매도 했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민 출국후 이민국에 해외 거주 확인서등을 가진 후라야 가옥을 매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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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