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함)에 당청되어 3회까지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92.08월에 ○○시로 발령이 되어 ○○시에 근무 중 ○○시에서 당청된 아파트는 1993.08월에 준공 입주예정이여서 1992.10월 ○○세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시의 아파트는 준공된후 양도코져 하는바 ○○시의 아파트를 준공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시에 주택을 구입한후 ○○시의 아파트가 준공되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시의 아파트를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을설: ○○시에서 ○○시로 전근해온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시의 아파트가 준공(또는 잔금지급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