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함)에 당청되어 3회까지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92.08월에 ○○시로 발령이 되어 ○○시에 근무 중 ○○시에서 당청된 아파트는 1993.08월에 준공 입주예정이여서 1992.10월 ○○세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시의 아파트는 준공된후 양도코져 하는바 ○○시의 아파트를 준공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시에 주택을 구입한후 ○○시의 아파트가 준공되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시의 아파트를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을설: ○○시에서 ○○시로 전근해온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시의 아파트가 준공(또는 잔금지급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