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개인인 “갑”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음. 이를테면 자산 10억원 부채 15억원임. ○ 그러나 이 사업체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법인 “을”이 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부채와 자산과의 차액 5억원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하려고 함. ○ 이 경우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영업권”상당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제3호 가목 혹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 소득세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