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개인인 “갑”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음. 이를테면 자산 10억원 부채 15억원임.
○ 그러나 이 사업체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법인 “을”이 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부채와 자산과의 차액 5억원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하려고 함.
○ 이 경우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영업권”상당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제3호
가목 혹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