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가 정부의 택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수용되어 자산양도 차액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해 무납부 하였을 경우 자산 양도차액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의문사항.
[개요]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역
토지수용일 : 1991.08.24
예정신고접수일 : 1991.09.30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 : 370,000천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37,000천원
감면세액(100%) : 300,000천원
자진납부할세액 : 33,000천원
○ 자진 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
갑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37,000천원이다.
이유) 재무부재산22501-307, 1992.08.12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산출세액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임.
을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30,000천원이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하면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무납부라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병설)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이유)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효력은 발생하므로 예정신고후 무납부 및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7-98에 의하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기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