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92.1991.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열거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 또는 보유중인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이 신설(1990.12.31)되었습니다.
가. 질의1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멸실원이에 따라 거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설이있어 질의함.
(1) 갑설 : 소실, 도괴및 노후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통산한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에 열거한 종전주택의 멸실원인은 한정적열거로 주택소유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종전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2) 을설 : 종전 주택의 멸실원인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의 종전주택 멸실원인은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며 실무적으로도 종전 주택의 멸실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나.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을 채택할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개발, 재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기존주택 전부.
(2) 단독으로 재건축한 경우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의 경과년수별 잔가을이 일정비율 미만 (예을들면 50%)인 종전주택 기타 노후등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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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