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봄
[회신]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 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상태 | (전소유자 법인) 중소기업은행(갑) | | 등기접수일 : 1985.09.10 등기원인일 : 1984.10.11 등기원인 : 매매 소유자:김성실(병) | | 등기접수일 : 1985.09.10 등기원인일 : 1984.10.11 등기원인 : 매매 소유자:이친절(병) | | | | 나. 당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매도인 -중소기업은행 대리인 상업공사(“갑”) 매수인 - 홍길동(“을”) 계약일자 - 1982.09.17일 대금지급 방법 - 별지 부동산 매매 갱계약서 ※표 참조 다. 부동산 매매 갱개계약서 내용 (별첨 갱개계약서 견본 참조) 매 주 - 중소기업은행 대리인 성업공사 매 주 - 김성실(“병”) 탈퇴자 - 홍길동(“을”) 계약일자 - 1983.07.16일 라. 질의 내용 (1) 등기부상 김성실(병)은 1982.09.17일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취득하여 1989.05.10일 개인 이친절(정)에게 양도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당초계약자는 중소기업은행(갑)과 홍길동(을)인데 홍길동(을)이가 자금사정으로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 불입한후 별지 부동산매매 갱개계약서와 같이 도중에 탈퇴하고 제3자인 김성실(병)이가 중소기업은행 대리인 성업공사 승인하에 2차, 3차 중도금및 막대금을 성업공사에 지불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은 갱개 계약서 2조 참조)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때 김성실(병)은 홍길동으로 부터 취득 한 것으로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법인에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