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1988.06.01)아파트를 구입 거주하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시로 이사와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01월경에 입주 및 등기예정에 있으며, ○○시의 아파트는 1993.04월경에 재건축공사가 시작될 경우,
1) 재건축공사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하고, 공사후 입주시점에서 (재취득)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 재건축공사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재건축 완료후 입주권을 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