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1) 1981.01월 주택(A)를 구입 주거하고 있음.
(2) 1987.04월 주택이전을 위하여 주택(B)를 구입하였음.
(3) 사정에 의하여(전거주자 전세문제등) 주택(B)로 이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4) 다시 주택이전에 가능한 주택(C)를 1988.09.27일 구입, 현재 주거하고 있음.
(5) 주택(B)를 1989.05월 매매하고 자진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6) 주택(A)를 1989.09.04일 매매처분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C)를 구입한지 1년 이내에 주택(A)를 매도 (1가구1주택상태)하여 주택(C)로 주거 이전 하였는 바, 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야애 하는지 여부.
| 주택구분 | 구 입 년 월 |
| 주택 (A) 주택 (B) 주택 (C) | 1981.01------------------------->1989.09.04 1987.04--------------->1989.05 (신고에 의한 세금 납부) 1988.09.27---------------------->1992년 현재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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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