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혼으로 3년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었던 처녀가 1세대1주택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시에서 2년2개월 살다가 ○○시에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되어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채 집이 없는 남편 직장이 있는 ○○시 전셋집으로 가서 살기위해 ○○시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