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었던 처녀가 1세대1주택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시에서 2년2개월 살다가 ○○시에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되어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채 집이 없는 남편 직장이 있는 ○○시 전셋집으로 가서 살기위해 ○○시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