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 시행에 의하여 철거 된 때에는 잔존 나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의 적용시한 유무에 대한 질의로 1984년~1986년의 도시계획시행에서 가옥이 철거된 자투리 땅(별로 쓸모 없는 작은 나대지)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으면 처분아기 어려운 형편인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1년 시한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