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14일자로 ○○구 ○○동에 있는 아파트(40평형) 취득
1992.08.22일자로 ○○구 ○○동에 있는 제2주공아파트(13평형) 취득
거주할 집을 몇 달 먼저 샀다고 해서 1가구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