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철거 후 잔존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시 ○○동 ○○-○○번지에 있고 (편의상 “갑”의 주택이라고 한다) 본인의 처 소유의 주택이 ○○시 ○○동 ○○번지 (편의상 “을”의 주택이라 한다)에 있으며 “갑”의 주택을 본인이 1975.03.03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2.07월 초순경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한 상태이고 (멸실 신고필) “을”의 주택을 본인의 처가 1979.05.18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92.10.08일 양도 하였는바 양도당시는 “갑”이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인바 이때의 “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