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약40평의 주택의 기거하던 중 같은 옆 주택에 기거하는 지주 20명과 함께 D법인에게 대물변제 조건조로 본인의 주택이 딸인 토지를 D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D법인은 백화점을 신축하여 토지 제공한 20명에 토지 제공한 면적에 비례하여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 D법인은 현재 백화점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아본 결과 백화점 1인 소유로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대물변제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 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토지제공분에 해당되는 대물변제분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않되는데 이 경우 본인이 제3자에게 본인 해당지분을 매매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