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1989년 건설부 고시로 ○○시 ○○동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299만호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집없는 자에게 혜택을 위한 일이라 정책에 호응하여 오던중 1992.09월에 이 지역이 비행기소음 공해로 인하여 고시가 해제되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이 지구내에 있는 집이 철거됨은 당연한 것이라 믿어 1990년도 말 타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고시지역이 해제되고 보니 기존의 집과 새로 지은집이 발생되어 1가구2주택이 되어 능력이 되지 않아 하나의 집을 처분하여야만 되는 경우 투기가 아니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이루어진 집이라 볼때 양도소득세를 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면 면제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