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A"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1983년도에 또다른 "B" 주택을 취득하여 자금사정 관계로 즉시입주치 못하고 거주는 "A"라는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다 다시 1989년도에 "B"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 주택이 낡아서 철거하고 1990.04월경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B"주택을 1992.03월경 매매하고 다시 "A"라는 무허가 건물을 헐고 신축하여(1992.03월경)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B"주택을 양도한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가. 동기부에 동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가건물)도 주택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A"라는 무허가와 정식주택 "B"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을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