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남평은 1989년 05월에 현재 세들어 사라고 있는 집을 팔고 같은구에 작은 단독주책을 마련하여서 ○○에 있는 모 국영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그때 당시 팔십이되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이사를 가지못하고 매입한 집을 세를 주고 이곳 아파트에 세를 살게 되었는데 1989년 10월에 남편이 ○○으로 인사 발령이 났읍니다. 남편은 노부모님 때문에 선뜻 이사하지 못하고 몇달을 ○○에서 ○○으로 출퇴근 하였지만 너무 힘이 들어 남편만 ○○에 방을 얻어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혼자의 생활이 어려웠지만 편찮으시던 아버님이 중풍으로 1990년 부터 자리에 눕게되자 이사도 못가고 ○○오고자 해도 되질않아 이제는 도저히 남편혼자의 생활이 어려워 병석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또 올 10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온가족이 집을 팔고 ○○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