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5.1991.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5,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본인(A)는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물출자 하고자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임. ○ 위 사업용자산(공장)은 사업자인 본인(A)과 본인의 형(B)의 공동명의(각1/2지분)로 되어 있음. ○ 현재 사업자 등록상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나. 조세특례의 적용 ○ 사업장인 위공장(토지+건물조합)을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할때 (1) 양도소득세및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A의 지분만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3) 전액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또한 형(B)의 지분을 현재 동생(A)가 임대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때 형의 지분은 임대부동산에 해당되어 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재일01254-2055, 1991.07.15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