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내역
저가양도
“갑”법인-------->“을”(특수관계인)-------->“병”(타인)
○ “을”이 특수관계에 있는 “갑”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rrkdor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병”에게 양도
○ “갑”의 법인세 조사시 동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갑”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을”에게 소득처분
[질의내용]
“을”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할 때 동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에 “을”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을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설의 대한 여부.
<갑설> 소득처분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괄호의 표현은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매입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소득처분된 금액은 취득과 관련되어 세무계산된 것이므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소득처분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 상대방간 유효,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인 효과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등의 과세소득 계산상의 범위내에 머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동 양도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