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1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 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회신] 1.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산정에 있어서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부칙 16조(법률 제2705호 1988.12.26)의 규정에 의하여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3.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1977.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특별공제율은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적용기간도 1977.01.01 이후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나.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기간은 익제 취득일(1977.01.01)이 아닌 실제 취득일(1976.12.31이전 실제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