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1) 사업인정신고일: 1991.04.23 건설부고시
2) 양도시기: 1991.12.14
3) 부동산 소재시 : ○○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4) 협의 양수자: ○○시
5) 등기부 상의 양도사유: 협의 취득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협븨양도되는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0...57(토지수용의 범위) 제1호의 사업인접고시 후 매매계약 체결되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률 제4285호(1990.12.31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등의 전액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