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양도형태에 따른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9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 [ 회 신 ] | | 않으며, 나.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철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나대지와 제2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경우의 264㎡(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198㎡)를 초과하는 면적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구 ○○동 소재 대지 약550평 위 지상건물 주거용 2개동 기타 부속건물 약 120평을 서기196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매도하였을시 본인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및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감면세율은 여하히 과세되는지의 여부. 2. 위에 토지 지상건물을 금년에 철거 멸실하고 1년내에 위에 적은 목적으로 한 건설업자에게 매도 하였을시 본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감면세율은 여하히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