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 [ 회 신 ] |
| 않으며, 나.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철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나대지와 제2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경우의 264㎡(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198㎡)를 초과하는 면적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구 ○○동 소재 대지 약550평 위 지상건물 주거용 2개동 기타 부속건물 약 120평을 서기196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매도하였을시 본인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및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감면세율은 여하히 과세되는지의 여부.
2. 위에 토지 지상건물을 금년에 철거 멸실하고 1년내에 위에 적은 목적으로 한 건설업자에게 매도 하였을시 본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감면세율은 여하히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