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9에 의한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 계약특계에 해당 되어 당해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반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유재산매각 환원 투자계획에 따라 대체재산 조성부지로 개인소유 임야를 취득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부로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제2조 제2호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건설부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산림법 제81조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것이 아님.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항을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 관계법려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것인지 본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야(국세청장이 지정한 면적 이상에 해당함)을 양도하였는데 토지이용 관리법 제21조 제1항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토지등 거래계약의 허가절차]에 기재되어있는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것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