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0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회신]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992.0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 되기전)에 의거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1.09.26 ○○구 ○○동에 있는 아파트 1동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중 1985.09.20 ○○구 ○○동에 있는 주택 1동을 매입하여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1) 그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1990.05.28일 매도 처분하고 1가구2주택임으로 1990.06.29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음. (2) 그러나 그후 사정에 의하여 ○○구 ○○동에 있는 주택을 1991.02.05 다시 매도 처분하였는바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치 아니 하였음. 이상과 같이 1가구1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하는바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