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0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사망으로(사망일1979.03.31) ○○시 ○○구 ○○동 ○○-○○번지 토지 587m 2 를 본인외 7명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일은 1983.03.19입니다. 상속등기시에는 법정지분대로 등기후 같으날 다른형제 법정지분을 모두 본인명의로 이전딩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인: 매매)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매입분을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상기토지를 금번(1991.06)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의 대한 여부 1983.03.19 상속등기시 본인의 법정지분은 587m 2 ×4/27=86.96m 2 이고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형제들 지분은 587m 2 ×23/27=500.04m 2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86.96m 2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79.03.31일이고(이부분 다툼없음) 형제들에게 법정지분 상속후 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 500.04m 2 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매매(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형제들 지분 500.04m 2 의 취득시기는 1983.03.19일이다. 이유 : 1987.07.03 이전 협의분할 경우(매매.증여)는 과세관청에서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 초과취득분은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매매및증여원인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기본통칙 부칙(1988.02.15)에도 ②1. 이 통칙은 1987.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매매(증여) 원인으로 자기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형제들 지분을 취득한 것은 취득시기가 1979.03.31일이다. 이유 : 현행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므로 종전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