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사망으로(사망일1979.03.31) ○○시 ○○구 ○○동 ○○-○○번지 토지 5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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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인외 7명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일은 1983.03.19입니다. 상속등기시에는 법정지분대로 등기후 같으날 다른형제 법정지분을 모두 본인명의로 이전딩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인: 매매)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매입분을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상기토지를 금번(1991.06)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의 대한 여부 1983.03.19 상속등기시 본인의 법정지분은 5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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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6.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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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형제들 지분은 5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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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500.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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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86.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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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79.03.31일이고(이부분 다툼없음) 형제들에게 법정지분 상속후 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 500.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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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매매(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형제들 지분 500.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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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득시기는 1983.03.19일이다.
이유 : 1987.07.03 이전 협의분할 경우(매매.증여)는 과세관청에서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 초과취득분은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매매및증여원인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기본통칙 부칙(1988.02.15)에도 ②1. 이 통칙은 1987.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매매(증여) 원인으로 자기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형제들 지분을 취득한 것은 취득시기가 1979.03.31일이다.
이유 : 현행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므로 종전 간주증여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