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용도 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57조의 5의 제5항에서 당해 기숙사가 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가 무엇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기숙사용이 아닌 다세대 주택용일 경우 환급이나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