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한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사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동 제45조 제3항의 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